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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결재문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사용인감계만으로 연대보증을 하여 사용자에게 손실을 입힌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749
판정일
2015. 09. 02.
판정문

① 연대보증의 위험성을 근로자가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실제로 어느 정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인감계만으로 용도와 목적을 알 수 없으므로 전결권자의 결재문서를 확인하고 사용인감을 사용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하도급업체의 3건의 계약서에 연대보증을 한 점, ③ 같은 사용인감계를 복사하여 세 차례에 걸쳐 추가로 연대보증을 한 점, ④ 연대보증 후 사용자에게 보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관리하는 인장사용부에도 기록을 누락한 점, ⑤ 연대보증으로 사용자에게 2억 4천여만 원의 손실을 입힌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의 처분은 그 정당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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