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095
판정일
2015. 09. 01.
판정문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 3개월이 만료된 점, ② 근로계약 체결횟수가 단 1회에 불과하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정년 이후 채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서 사용자의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여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