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095
- 판정일
- 2015. 09. 01.
판정문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 3개월이 만료된 점, ② 근로계약 체결횟수가 단 1회에 불과하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정년 이후 채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서 사용자의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여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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