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판정시점에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571
- 판정일
- 2015. 08. 31.
판정문
당사자 간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에 직접 서명함으로써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근로계약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당사자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의 자동연장 및 갱신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는 점, 근로계약기간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온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 전 근로자에게 재계약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유효하게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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