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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판정시점에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571
판정일
2015. 08. 31.
판정문

당사자 간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에 직접 서명함으로써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근로계약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당사자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의 자동연장 및 갱신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는 점, 근로계약기간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온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 전 근로자에게 재계약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유효하게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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