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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여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704
판정일
2015. 08. 31.
판정문

① 우리 위원회에서 사건 조사를 위해 근로자에게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점, ② 수차례의 휴대전화 통화시도와 문자메시지 전송에도 응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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