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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센터에 종속되지 않고 타 기관에서 강의를 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712
판정일
2015. 08. 31.
판정문

① 수강생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개강 여부를 강사가 결정하는 점, ② 주 1회 강의 시간을 제외하면 나머지 요일에는 출근 의무가 없으며, 다른 부수적인 업무도 없었던 점, ③ 강의 교재는 강사가 선정하고, 강의 일정도 강사의 개별 사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 점, ④ 강사는 강의 내용과 진행 방식에 있어서 센터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센터에서 강의하던 기간 중에도 여러 타 사업장에서 강의를 하고 수입을 얻는 등 전속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강사비는 강사의 강의 능력에 따라 받아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점, ⑦ 강사가 서명한 ‘외래강사 촉탁 계약서’ 제5조에는 강사를 자유직업소득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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