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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사와의 갈등에 따른 자진 퇴사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61
판정일
2015. 08. 28.
판정문

근로자는 관리소장이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관리소장이 2015. 7.

2. 저녁식사를 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결근이 발생한 2015.

7. 2.

즉시 카카오톡으로 안부문자를 보낸 점, ③ 근로자의 계속되는 결근에 대하여 사용자가 2015. 7.

15.까지 업무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을 같은 달 8일 카카오톡 문자로 보내고, 같은 달 10일에도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등 2차례에 걸쳐 통보한 점, ④ 근로자가 업무복귀 촉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5. 7.

16. 사용자가 직권면직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직장 상사와 업무 수행에 대한 갈등으로 자진 퇴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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