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사와의 갈등에 따른 자진 퇴사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61
- 판정일
- 2015. 08. 28.
판정문
근로자는 관리소장이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관리소장이 2015. 7.
2. 저녁식사를 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결근이 발생한 2015.
7. 2.
즉시 카카오톡으로 안부문자를 보낸 점, ③ 근로자의 계속되는 결근에 대하여 사용자가 2015. 7.
15.까지 업무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을 같은 달 8일 카카오톡 문자로 보내고, 같은 달 10일에도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등 2차례에 걸쳐 통보한 점, ④ 근로자가 업무복귀 촉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5. 7.
16. 사용자가 직권면직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직장 상사와 업무 수행에 대한 갈등으로 자진 퇴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