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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54
판정일
2015. 08. 28.
판정문

가. 피신청인 적격 근로자가 사용자1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를 제공한 것이 명백하고, 사용자2와는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해고 존재 여부 사용자1이 2015.

4. 16.

근로자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왕겨 사업을 해볼 것을 제안하면서 사직을 권유하였고, 해고통지서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내 경영사정, 사직의 권유와 이에 따른 위로금 지급 등의 내용만을 담고 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유를 받아들여 위로금 400만원을 지급받고 나서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하여 해지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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