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 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567
- 판정일
- 2015. 08. 26.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해고의 권한이 없는 현장 소장의 말을 듣고 스스로 판단하여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가 운영하는 현장이 1개소인 상황에서 매년 용역계약 결과에 따라 다른 근로자들과 같이 근로자도 용역계약기간과 같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근로계약서에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다.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용역계약 결과에 따라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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