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을 위반한 징계는 정당성이 없고,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55
- 판정일
- 2015. 08. 26.
판정문
단체협약 제49조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 노사 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징계위원회가 아닌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므로,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 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의 사유들이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용자의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할만한 구체적·객관적 자료 또한 찾을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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