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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을 위반한 징계는 정당성이 없고,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55
판정일
2015. 08. 26.
판정문

단체협약 제49조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 노사 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징계위원회가 아닌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므로,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 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의 사유들이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용자의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할만한 구체적·객관적 자료 또한 찾을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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