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597
- 판정일
- 2015. 08. 25.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업무 프로그램이 신협중앙회의 공통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어 전산업무담당보직을 폐지하여 더 이상 전산담당 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는 점, ② 인사규정 제30조, 제31조, 사고예방 및 관리지침 제6조에 의하여 정기적인 순환보직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대부분의 직원이 파출수납업무를 한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를 파출수납업무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있음.
나. 생활상 불이익 유무 ① 순환보직 실시 규정에 따라 2년이 경과하면 다른 보직으로 전보될 수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스트레스가 업무자체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급여의 감소부분은 업무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업무수당이 줄어 발생한 것으로 전보로 인해 근로자에게 수인한도를 넘어선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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