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597
판정일
2015. 08. 25.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업무 프로그램이 신협중앙회의 공통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어 전산업무담당보직을 폐지하여 더 이상 전산담당 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는 점, ② 인사규정 제30조, 제31조, 사고예방 및 관리지침 제6조에 의하여 정기적인 순환보직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대부분의 직원이 파출수납업무를 한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를 파출수납업무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있음.

나. 생활상 불이익 유무 ① 순환보직 실시 규정에 따라 2년이 경과하면 다른 보직으로 전보될 수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스트레스가 업무자체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급여의 감소부분은 업무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업무수당이 줄어 발생한 것으로 전보로 인해 근로자에게 수인한도를 넘어선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