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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전무한 직위해제·대기발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영상 해고 등은 부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59
판정일
2015. 08. 24.
판정문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 대상자로서 성실한 협의가 요구되는 근로자1, 2를 오히려 직위해제·대기발령 조치한 것은 그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고, 조리과장으로서 경험이 풍부한 근로자3을 신규 영업장 메뉴개발을 위해 전보한 것은 경영 합리화를 위한 인사권 내의 조치로서 정당하다. 근로자1, 2에 대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존재하고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및 노동조합(근로자 대표)과의 성실한 협의 등이 전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처분 및 지배·개입 등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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