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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546
판정일
2015. 08. 20.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비정규직 활용세칙’ 및 단체협약의 관련 규정, 사용자의 안내문 공지, 그간 계약직연구원의 재계약 사례 등에 의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없이 ‘비정규직 활용세칙’을 위반하여 실시한 평가는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러한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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