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 구성 등에서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613
- 판정일
- 2015. 08. 19.
판정문
①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비위내용의 기재 없이 해고사유의 제목을 열거하여 통지하였기 때문에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징계위원회의 노측 위원을 징계대상 근로자가 소속되지 않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로만 구성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과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해고로 판단되나,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해 보이고, 징계해고의 실질적인 사유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근로자의 소명이나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