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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616
판정일
2015. 08.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VIP 객실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밖에 근로자가 협력업체 직원 간 폭행사건을 유발하거나 고객 민원을 야기하였다는 주장이나 사용자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내용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 ① VIP 객실 관리 미흡 및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제외한 근로자에 대한 다른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대부분 견책 수준의 징계가 이루어지고 정직의 징계를 한 적이 없으며, 근로자 또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었던 점, ③ 위와 같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용자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직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나아가 협력업체 직원들 간 우발적인 폭행사건이 없었더라면 정직처분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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