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이 종료되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아 기각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42
- 판정일
- 2015. 08. 17.
판정문
2015. 5월 현재 근로자들이 근무한 현장 2개 공정의 기성률이 각각 99.51% 및 100%인 점, 근로자들이 2015.
6. 12.
목수반장으로부터 “거푸집 해체작업을 끝으로 오늘 오전에 일이 끝나니 손을 떼자. 터빈작업은 어렵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인정하는 점, 건축 및 토목공사업을 주요 업종으로 하고 있는 사용자가 기계설치 작업인 터빈작업을 하도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근로자들도 터빈작업을 제외하고는 현장의 완료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근로계약은 현장의 공정이 완성됨에 따라 만료되었으므로,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 없이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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