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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이 종료되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아 기각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42
판정일
2015. 08. 17.
판정문

2015. 5월 현재 근로자들이 근무한 현장 2개 공정의 기성률이 각각 99.51% 및 100%인 점, 근로자들이 2015.

6. 12.

목수반장으로부터 “거푸집 해체작업을 끝으로 오늘 오전에 일이 끝나니 손을 떼자. 터빈작업은 어렵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인정하는 점, 건축 및 토목공사업을 주요 업종으로 하고 있는 사용자가 기계설치 작업인 터빈작업을 하도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근로자들도 터빈작업을 제외하고는 현장의 완료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근로계약은 현장의 공정이 완성됨에 따라 만료되었으므로,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 없이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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