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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사의 지시에 따라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52
판정일
2015. 08. 17.
판정문

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2015. 4.

17.부터 같은 해 6. 15.

구제신청일까지 사용자가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2015. 6.

16. ○○○ 상무에게 전화하여 근로관계 존속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 상무가 사용자의 입장을 명확하게 발언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기간을 2014.

12. 12.부터 2015.

4. 15.까지라고 보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불량과 건강문제 등 근로계약 자동해지 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점, ⑤ 현장 소속 근로자 ○○○가 본사로부터 2015.

4. 15.자로 근로자가 그만뒀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2015.

4. 17.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고한 것이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 등에 대한 서면통지가 없었던 것이 분명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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