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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546
판정일
2015. 08. 11.
판정문

① ‘연봉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2014. 6.

16.~2015. 6.

15.’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표제 계약서 양식을 달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주장 외에 달리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④ OOO 이사에 대한 보좌 업무 외에 다른 업무는 부수적인 업무였던 것으로 보이고, OOO 이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이에 대한 보좌 업무를 더 이상 담당할 수 없게 된 점, ⑤ 총무팀장의 직위가 기존에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총무팀장 직위에 새로이 근로자를 채용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판단되며, 달리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양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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