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습도박 및 사기도박을 적극적으로 행한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나, 근로자2가 끌어들여 사기도박에 가담한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지나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65
- 판정일
- 2015. 06. 05.
판정문
1. 근로자1의 징계양정에 대하여 사기죄로만 처벌을 받았을 뿐 도박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사기도박과 관련하여서도 표시목 화투를 제공하였을 뿐 사기도박판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점, 최○○ 및 근로자2가 도박에서 잃은 돈을 만회하고자 근로자1을 끌어들여 사기도박에 가담한 것으로 주도적으로 사기도박을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
2. 근로자2의 징계양정에 대하여 사기죄뿐만 아니라 도박을 하였다는 이유로도 처벌을 받았으며, 주도적으로 사기도박을 하였고 상습도박을 한 비위행위는 직장 동료 간 신뢰관계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크게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