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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습도박 및 사기도박을 적극적으로 행한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나, 근로자2가 끌어들여 사기도박에 가담한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지나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65
판정일
2015. 06. 05.
판정문

1. 근로자1의 징계양정에 대하여 사기죄로만 처벌을 받았을 뿐 도박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사기도박과 관련하여서도 표시목 화투를 제공하였을 뿐 사기도박판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점, 최○○ 및 근로자2가 도박에서 잃은 돈을 만회하고자 근로자1을 끌어들여 사기도박에 가담한 것으로 주도적으로 사기도박을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

2. 근로자2의 징계양정에 대하여 사기죄뿐만 아니라 도박을 하였다는 이유로도 처벌을 받았으며, 주도적으로 사기도박을 하였고 상습도박을 한 비위행위는 직장 동료 간 신뢰관계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크게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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