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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료 근로자와 언쟁 후 자진 퇴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43
판정일
2015. 08. 10.
판정문

근로자와 ○○○ 실장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자 사용자가 당사자 간 화해를 도모하여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한 점, 이후 사용자가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폭언을 하면서 스스로 사업장을 떠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해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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