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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통지 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847
판정일
2015. 08. 10.
판정문

사용자는 해고사유가 근무태도 불량 및 업무 비협조 등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 상실사유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로 신고되어 있는 등 해고사유가 상이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들고 있는 근무태도 불량 등에 대해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않고 있어 달리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고절차에 있어서도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통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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