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이 없어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퇴직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36
- 판정일
- 2015. 08. 07.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이전 소속기업의 영업을 양수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의 승계가 없었으므로 사용자의 단체협약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정당한 절차로 제정된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퇴직 처분을 한 것이므로, 해고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해고 및 정년퇴직 처분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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