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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이 없어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퇴직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36
판정일
2015. 08. 07.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이전 소속기업의 영업을 양수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의 승계가 없었으므로 사용자의 단체협약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정당한 절차로 제정된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퇴직 처분을 한 것이므로, 해고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해고 및 정년퇴직 처분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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