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918
- 판정일
- 2015. 08.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 2가지 중 무단결근 1일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나, 배차명령 삭제 3회의 경우 근로자의 배차명령만 3회에 걸쳐 삭제된 점, 운전원 휴게실에 비치된 컴퓨터에서 배차명령 삭제가 발생하였고, 배차명령 삭제 3회 모두 배차명령이 삭제된 시각마다 근로자가 운전원 휴게실 내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배차명령을 3회에 걸쳐 삭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장애인 등 이동에 불편을 겪는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차량 운전원으로서 부여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용자의 업종 특성을 감안할 때 교통약자이동지원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복무기강을 확립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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