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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 대한 승진배제 처분이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493
판정일
2015. 08. 04.
판정문

가. 승진 배제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 되는지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승진배제가 사용자의 당연하고도 의례적인 인사권행사라거나 근로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이익한 처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워「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심사대상임.

나. 승진배제의 정당성 여부 승진심사 대상자들의 근속연수, 장기근속 순위 등을 살펴보면, 승진자들이 현저히 불합리한 특혜를 받았다거나 승진 배제자들이 차별적인 취급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승진배제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승진배제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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