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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여보상기금 원천공제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여보상기금 반환 및 원천공제 중단 구제신청은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노30
판정일
2015. 08. 03.
판정문

가. 기여보상기금 원천공제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창립기여보상기금은 ○○여객 퇴직자들에게 ○○여객 파산에 따른 체불임금을 보상하기 위한 금전이고, 공공운수노조는 기여보상기금 재원 마련 찬반투표 당시 유일한 노동조합이었던 점, ② 기여보상기금 원천공제는 비록 공공운수노조 선거관리위원장의 명의로 실시 예정 및 결과가 공고되었으나, 그 내용을 보면 전체 근로자의 찬반투표를 거쳐 결정되었으므로 특정 노동조합의 의결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기여보상기금은 전체 구성원이 갹출하는 상호 부조의 성격을 띤 금품으로 봄이 타당하고, 기여보상기금 원천공제는 조합비 일괄공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으로는 볼 수 없는 점, ④ 2010.

3월 급여부터 시작된 기여보상기금 원천공제에 대하여 2014. 3월 김○○에 대한 기여보상기금 관련 다툼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사용자에게 이의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노동조합이 그 의사를 증명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기여보상기금 반환 및 원천공제 중단요청 구제신청이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지 여부 기여보상기금 원천공제는 전체 구성원 총회의 결의에 따라 공제하는 것으로 노동조합 활동과는 관계없이 실시되었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신청취지는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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