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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료와 언쟁 후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31
판정일
2015. 07. 31.
판정문

① 2015. 3.

9. 14:30경 근로자와 동료근로자의 대화 시 근로자가 자진퇴사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내용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주장인 점, ② 근로자가 2015.

3. 10.

대표이사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 점, ③ 사용자가 2015. 3.

10. 전화통화 이후 10일이 경과하기까지 근로자의 부당해고에 관한 주장 및 호소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확인 등의 절차 없이 단순히 10일 동안 사업(장)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보험 상실을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 등에 대한 서면통지가 없었던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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