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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복직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901
판정일
2015. 07. 30.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응하여 2015. 7.

3.부터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에 의해 실현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고, 비록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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