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복직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901
- 판정일
- 2015. 07. 30.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응하여 2015. 7.
3.부터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에 의해 실현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고, 비록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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