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정당하지 않으나,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07
- 판정일
- 2015. 07. 27.
판정문
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복무규정 위반으로 조치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점, 근로자들의 복무규정위반과 관련한 구체적·객관적인 내용이 없는 점, 경영혁신을 위한 인적 쇄신, 근로자들의 사기진작 및 근로능력 배양 등 사용자의 추상적인 목적들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오히려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소속 근로자들 간 갈등이 초래될 수도 있는 점, 근로자들이 장기간 수간호사 역할을 하면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수간호사의 지위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 3교대 근무를 수행하는 일반병동 평간호사로 직무가 변경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다.
나. 배치전환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나 지배·개입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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