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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정당하지 않으나,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07
판정일
2015. 07. 27.
판정문

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복무규정 위반으로 조치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점, 근로자들의 복무규정위반과 관련한 구체적·객관적인 내용이 없는 점, 경영혁신을 위한 인적 쇄신, 근로자들의 사기진작 및 근로능력 배양 등 사용자의 추상적인 목적들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오히려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소속 근로자들 간 갈등이 초래될 수도 있는 점, 근로자들이 장기간 수간호사 역할을 하면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수간호사의 지위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 3교대 근무를 수행하는 일반병동 평간호사로 직무가 변경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다.

나. 배치전환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나 지배·개입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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