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통상해고로 위장폐업이라고 볼 여지가 없고 해고의 정당성과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463
- 판정일
- 2015. 07. 27.
판정문
① 재건축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와 관리소장에게 관리비 정산, 사용자의 청산 및 해산, 관리사무소 직원의 적법한 퇴사 조치 등을 요구한 점, ② 이에 따라 사용자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입주자의 과반수가 이주하는 시점에 사용자를 해산하고 근로자 전원을 순차적으로 해고하기로 결의하였고, 강동구의 질의회신 내용만으로 임시총회의 위 결의내용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재건축조합에 업무 이관을 위하여 회계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외부회계감사를 추진하고 있는 점, ④ 2015. 3월 입주자 이주가 시작되어 입주자의 80% 정도가 이주를 완료한 점, ⑤ 재건축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로서의 범죄예방대책 의무 이행을 위해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역업체의 전문인력이 투입되는 2015.
3. 2.부터는 사실상 경비원이 불필요하여 사용자에게 경비반원 감축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청산 및 해산이 위장폐업이라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해고처분은 통상해고로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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