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 할 것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707
- 판정일
- 2015. 07. 24.
판정문
사용자가 2014. 5.
2.경 재직기간 2년이 초과되어 정규직이 된 보호사를 포함한 보호사 전원과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동일하게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일괄 작성한 점, 보호사 중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는 이 사건 근로자뿐이며, 나머지 보호사들은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이 도과된 이후에도 별도의 갱신절차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나,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만료통보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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