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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 후 해고되었으나 인사상, 생활상 불이익이 있어 구제이익이 있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57
판정일
2015. 07. 23.
판정문

취업규칙에 따라 무보직 3개월이 경과할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대기발령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있고, 조직 개편으로 소속부서인 협력사지원팀을 포함하여 3실 2팀을 폐지한 점, 이 사건 회사 인사규정 및 2014년 하반기 인사고과평가결과 하위 5%인 D등급을 받아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는 점, 이에 2015. 2.

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고과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 4명을 대기발령한 점,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들 중 일부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 월별 평가에서 A등급 이상을 받아 직위가 부여되어 현업에 복귀한 점, 기본급만 지급받아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하나 대기발령에 따른 급여규정이 적용된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기발령 기간 중 기본급 지급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은 그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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