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 후 해고되었으나 인사상, 생활상 불이익이 있어 구제이익이 있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357
- 판정일
- 2015. 07. 23.
판정문
취업규칙에 따라 무보직 3개월이 경과할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대기발령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있고, 조직 개편으로 소속부서인 협력사지원팀을 포함하여 3실 2팀을 폐지한 점, 이 사건 회사 인사규정 및 2014년 하반기 인사고과평가결과 하위 5%인 D등급을 받아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는 점, 이에 2015. 2.
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고과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 4명을 대기발령한 점,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들 중 일부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 월별 평가에서 A등급 이상을 받아 직위가 부여되어 현업에 복귀한 점, 기본급만 지급받아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하나 대기발령에 따른 급여규정이 적용된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기발령 기간 중 기본급 지급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은 그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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