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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27
판정일
2015. 07. 21.
판정문

가. 해고의 정당성 택시운전기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검사 등의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살펴야 할 의무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장기간 해태한 것은 단체협약의 기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함에도 사용자 측 징계위원 3인이 참석·의결한 징계는 징계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절차가 부당하고, 사용자도 근로자의 자격유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는 점, 근로자가 징계절차 중 합격 판정을 받아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점,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해고는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절차가 부당하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 및 지배·개입 등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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