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27
- 판정일
- 2015. 07. 21.
판정문
가. 해고의 정당성 택시운전기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검사 등의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살펴야 할 의무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장기간 해태한 것은 단체협약의 기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함에도 사용자 측 징계위원 3인이 참석·의결한 징계는 징계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절차가 부당하고, 사용자도 근로자의 자격유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는 점, 근로자가 징계절차 중 합격 판정을 받아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점,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해고는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절차가 부당하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 및 지배·개입 등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