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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전보의 부당 여부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851
판정일
2015. 07. 20.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015. 4.

25. 해고되었고, 우리 위원회는 같은 해 7.

20. 위 해고에 대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점, ② 근로자는 판정일 이후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취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직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전보의 정당성을 다툴만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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