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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01
판정일
2015. 07. 16.
판정문

① 자필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할 뿐 사직 강요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사직서를 제출하면 계속 근로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④ 사직서 철회 의사를 표시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록 순수한 자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지라도 통상적인 권고 수준을 넘어선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른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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