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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정당하므로 정당한 정직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400
판정일
2015. 07. 10.
판정문

근로자는 그간 교통사고로 징계를 한 사례가 없음에도 자신에게만 정직 3개월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1개월 동안 3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② 그 중 1건은 중과실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은 사고에 해당하는 점, ③ 3건의 사고는 모두 취업규칙 제89조에서 규정한 ‘정직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별다른 하자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정직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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