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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권면직의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16
판정일
2015. 07. 10.
판정문

○○부는 2014. 11.

24.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이 사건 사용자와 상지대학교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인사규정의 계약직원 채용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대학교의 비위행위를 지적하고, 이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을 뿐, 특별채용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사실은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도 달리 재직 중 교직원 인사규정 제18조 소정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은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고, 직권면직에 이르기까지의 절차 및 양정 등 기타 쟁점은 더 이상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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