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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복직명령이 이루어져 구제신청 내용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82
판정일
2015. 07. 06.
판정문

본사로의 복직을 명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과거에도 본사 대기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발령받은 이력이 있으며,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 조치로 단정할 만한 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복직명령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고용관계 자체의 존속을 인정하고 복직시킨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명령에 의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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