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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205
판정일
2016. 02. 18.
판정문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대표자로부터 사무국장 직을 제안 받고 승낙하여 채용된 점, ② 사무국의 일상 업무를 상급기관 및 대표자의 지시를 받아 수행한 점, ③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로 인해 급여가 100만원 인상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운영에 관한 업무는 시도생활체육회가 주관하며 구생활체육회는 관리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는 점, ② 생활체육지도자는 시군구생활체육회장의 파견 요구를 받아 시도생활체육회장이 채용하며, 재계약 체결 권한을 시도생활체육회장이 가지고 있는 점, ③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월 보수 등을 시도생활체육회가 결정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사용자는 시도생활체육회라고 판단되는바 사용자는 상시근로자가 1명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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