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735
- 판정일
- 2015. 06. 30.
판정문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② 새로운 고용관계 정립의 필요성에 따라 계약직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이 14년을 근무하여 왔고, 계속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③ 계약직 근로계약을 통해 직무가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직무가 변경된 이상 근로계약이 계속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을 것이라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되고, ① 사용자가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임용계약을 종료하려면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서 부당해고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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