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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735
판정일
2015. 06. 30.
판정문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② 새로운 고용관계 정립의 필요성에 따라 계약직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이 14년을 근무하여 왔고, 계속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③ 계약직 근로계약을 통해 직무가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직무가 변경된 이상 근로계약이 계속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을 것이라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되고, ① 사용자가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임용계약을 종료하려면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서 부당해고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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