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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13
판정일
2015. 06. 25.
판정문

①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팀장이 산업스파이 등을 언급한 것은 사실이나 징계위원회를 통해 소명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었던 점, ③ 산업스파이로 오해 받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근무하기 곤란하여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또는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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