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032
판정일
2015. 06.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취업규칙에 따라 5차례 사고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밖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5차례의 사고와 무단결근 및 지각, 교육 불참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 ① 취업규칙에 해고는 ‘인사사고 8주 이내 또는 대물·대인 합계피해액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당연면직은 ‘중대한 교통사고(인사사고 8주 이상 또는 대물·대인 합계피해액 1,500만원 이상)로 인하여 회사의 재산을 손실케 한 경우’를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액 275만원과 인사사고 2주는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현저하게 미달되는 점, ③ 근로자의 교통사고는 대부분 스페어 기사로 운행할 당시에 발생하였고, 고정노선과 고정차량 기사로 운행하면서 발생한 사고는 단 한 차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