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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제보된 비위 내용이 허위임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해고 처분의 근거로 삼은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99
판정일
2015. 06.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실한 물적 증거자료 없이 일부분 허위인 줄 알면서도 직원들의 비위내용을 적시한 문건을 제보한 점, 제보한 비위내용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됨으로써 사내질서가 문란케 됨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유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절차의 적정성 여부 직원들의 비위내용에 대하여 1건을 제외하고 모두 허위임을 이유로 해고 처분한 것이라 주장하면서도 이 제보된 비위 내용이 허위임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인정된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징계 절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부서장회의에 출석하여 소명한 것으로 보아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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