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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견책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000
판정일
2015. 06. 09.
판정문

사용자가 초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2014. 9.

19.자 견책의 징계사령장을 교부하여 근로자가 재심을 신청하였고, 이에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처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징계처분의 원처분일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여 2015. 4.

13. 제기된 본 건은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어 견책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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