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설의 재정권과 인사권 및 경영권을 가지고 시설의 운영전반을 책임지고 관장한 법인 산하기관의 시설장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하여 각하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57
- 판정일
- 2015. 06. 09.
판정문
① 근로자가 양로원의 시설장이면서 사업자등록증상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② 「사회복지사업법」상 동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인의 대표이사와 거의 동일한 권한을 보유하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시설의 장과 법인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음을 예상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동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직원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복무관리, 임금 지급 등 일체의 사용자적 권한을 행사하고 예산과 수입·지출 사무관리 등 회계를 직접 관리하며 법인과는 별도로 시설의 규정이나 지침에 의거 시설 운영 전반을 총괄관리하고 있어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의 보수는 사용자가 직접 결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거 결정되고, 법인에서 따로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고 집행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근로자는 법인으로부터 시설의 업무전반에 걸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여 온 것일 뿐 업무집행에 관하여 법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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