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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해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한 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810
판정일
2015. 06. 05.
판정문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정리해고 당시 회사의 매출액과 영업실적이 역대 최고의 실적을 달성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전직을 위한 지원이 없었거나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인사평가 등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다른 부서로의 전직을 위한 면접점수로 해고대상자가 선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2.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 조합원 중 해고되지 아니한 조합원도 있었고,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이전부터 구조조정 등을 계획하였으며,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할 만한 입증도 부족하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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