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해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한 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810
- 판정일
- 2015. 06. 05.
판정문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정리해고 당시 회사의 매출액과 영업실적이 역대 최고의 실적을 달성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전직을 위한 지원이 없었거나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인사평가 등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다른 부서로의 전직을 위한 면접점수로 해고대상자가 선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2.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 조합원 중 해고되지 아니한 조합원도 있었고,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이전부터 구조조정 등을 계획하였으며,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할 만한 입증도 부족하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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