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법원에서의 거짓진술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파면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584
- 판정일
- 2015. 06. 04.
판정문
① 근로자가 법원의 당사자신문에서 거짓진술 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법원에서의 당사자신문 진술내용은 약 12년 전 근로자가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인 판단 또는 생각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약 12년 전에 근로자가 어떠한 판단 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사용자가 입증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 보이는 점, ③ 법원 판결에 근로자의 당사자신문 진술내용이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법원에서의 당사자신문 진술내용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파면처분은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