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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숙박업소에서 세탁업무를 담당한 자가 도급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위반을 이유로 인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93
판정일
2015. 06. 03.
판정문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근로자가 인근 안마시술소 베갯피를 잘못 세탁한데 대하여 시정을 요구한 사실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으로 볼 여지가 있다. 2) 출근시간 기록부의 존재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근무시간에 대한 구속을 받은 정황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 지하에 설치된 이 사건 사용자 소유의 기계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달리 동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세탁업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장소 역시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하여 지정되어 이에 구속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근로자의 세탁업무 수행으로 발생하는 이윤 또는 손실에 관한 위험은 이 사건 근로자가 아닌 이 사건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5)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 재직기간 중 일정한 액수의 돈(160만원)을 4회 지급받았고, 특히 이러한 돈의 지급이 비교적 일정한 간격, 즉 1개월을 주기로 이루어진 점에 주목한다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한 돈은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한 작업량 보다는 1개월의 시간적 구속에 대한 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이와 같은 추론에 의하여 이 사건 양 당사자 사이에 사실상 고정된 임금이 정하여 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 6) 이 사건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이 사건 사용자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 외 ○○○, ○○○ 등 2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들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에 개별적인 근로관계가 존속하였고, 이 사건 양 당사자 사이에도 도급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이 성립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7)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거나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이 사건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달리 볼 수 없다. 나.

2015. 1.

23.자 근로관계 종료의 해고 해당 여부 및 그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2015. 1.

23. 먼저 퇴사의사를 밝혔음을 인정할만한 입증자료나 정황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을 통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며, 이러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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