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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우체국과 보험 모집 등에 관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948
판정일
2015. 06. 02.
판정문

① 근로자의 위촉계약서에 의하면 독립사업자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다른 직원에게 적용되는 법령 및 제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 인사,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점, ② 보험가입의 권유, 모집, 수금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활동대상 및 구역과 그 방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본인의 판단 아래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③ 사용자가 실시한 교육 등에 불참한다고 해서 별다른 제재 내지 불이익은 없었던 점, ④ 보험 모집 활동을 하면서 다른 종류의 영업에 종사하는 것도 가능한 점, ⑤ 기본급 또는 고정급의 정함이 없었고, 오로지 체결된 보험계약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은 점, ⑥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직장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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