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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2회의 보정요구에 불응하고 사건 진행의사가 없음이 명백하여 각하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89
판정일
2015. 06. 01.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이 2015. 3.

9.자로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해고당하였고 이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같은 달 31일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2차례에 걸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더 이상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진행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바, 이러한 보정요구에 대한 불응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소정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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