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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계약에 대하여 갱신기대권이 없어 계약해지가 정당하다며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22
판정일
2015. 05. 29.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 점, ③ 2014. 3월경 같은 해 3.

14.부터 2015. 3.

13.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의 기타 조건에 있어 예년과 달리‘재계약이 없을 시는 자동연장으로 간주한다’라는 내용을 ‘재계약이 없을 시는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체결한 점, ④ 근로계약서에 2015. 3.

13.자로 계약기간이 종료됨을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같은 해 1. 29.

계약이 만료됨을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상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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