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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가족할인 승차증 사용한도 위반에 따른 견책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864
판정일
2015. 05.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가족할인증 제도는 연간 편도 8회의 발권회수로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점, ② 2013년 2차례에 걸쳐 공문을 시행하여 ‘기 발행 승차증은 여행변경 취급하여 왕복 또는 각각의 여정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공지하였던 점, ③ 2013년~2014년의 기간 동안 발권회수를 초과하여 가족할인증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복지후생운영내규 제21조를 위반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① 2차례 공문시행을 통해 승차증의 여행변경 취급 사용 등을 제한하고 향후 재발 시 사규에 의한 제재를 할 것임을 공지한 바 있는 점, ② 소속 근로자들로서는 가족할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사용법 및 한계를 숙지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 사실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 ③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 처분한 점, ④ 감경 규정은 임의적용 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아니하고 달리 절차상 하자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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